온누리상품권 환불 받는 법 가능해요

온누리상품권 환불 받는 법을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가맹점에서 현물 결제로 사용할 수 있게 발행된 상품권이지만 사유만 부합 한다면 충분히 환불이 가능 합니다.

온누리상품권 환불 받는법

온누리상품권 환불 방법은 지류, 모바일, 카드형에 따라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환불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류(종이) 온누리상품권

  • 구매처: 은행, 우체국, 농협 등 지정된 판매처
  • 사용처: 오프라인 전통시장 및 일부 가맹점(카페, 식당, 상점 등)
  • 환불 창구: 원칙적으로 해당 상품권의 판매처(예: 은행, 우체국)에서 환불 가능
  • 환불 수수료: 대부분 일정 비율(예: 잔액의 10% 미만)을 수수료로 공제하는 경우가 많으며, 환불 불가 또는 환불 수수료가 높을 수 있음

모바일(제로페이) 온누리상품권

  • 구매처: 제로페이 연계 앱(서울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시중은행 앱 등)
  • 사용처: 전통시장 오프라인 가맹점, 일부 온라인몰(온누리 e몰, 공공 배달앱 등)
  • 환불 창구: 구매한 앱이나 해당 제로페이 운영사를 통해 신청
  • 환불 수수료: 구매한 금액과 사용 금액, 이벤트 할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전액 미사용 시에는 비교적 수수료가 낮거나 무료인 경우도 있음.
  • 부분 환불: 일부만 사용 후 잔액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는 앱마다 정책이 다름.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 구매처: 지역사랑카드처럼 발급되는 형태(특정 지자체나 은행 등)
  • 사용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면서 카드 결제 단말기가 있는 곳
  • 환불 창구: 카드 발급사(해당 지자체나 은행) 고객센터
  • 환불 방식: 보통 카드 충전 잔액을 다시 현금이나 계좌로 돌려받는 형태.
  • 수수료 여부: 지자체 및 카드 발급사별로 다른 정책을 적용하므로, 카드사 문의 필요.

환불사유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했다 할지라도 결국엔 소비자 보호법 관련 법규를 따르게 되고 환불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했다고 해서 환불 자체가 불가능 하진 않고 일반 결제와 마찬가지로 하자 보상, 광고 불일치,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온라인 구매) 등 법정 환불 사유는 인정됩니다.
  • 다만, 전통시장이나 지역 소상공인 점포의 특성상 현금 환불 대신 상품권 재지급을 권유받거나, 부분 환불 시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가맹점의 환불·교환 규정소비자 보호법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이며, 환불 사유가 ‘단순 변심’인지, ‘제품 하자’인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환불을 원하실 때는 영수증∙결제 증빙을 챙겨 해당 점포와 우선적으로 협의하시되, 부당 거절 시에는 소비자상담센터 등 외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받기 어려운 경우

단순 변심(오프라인 구매)

  • 전자상거래(온라인)와 달리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법적으로 ‘단순 변심 시 무조건 환불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점포가 자체적으로 환불 정책을 운영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이미 일부 사용했고, 사용 흔적이 큰 경우

  • 식품, 화장품, 의류 등은 사용 흔적이 있으면 환불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 온누리상품권 결제와 무관하게, 일반적인 소비자 보호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교환권, 사은품, 추가 할인 혜택 등으로 복잡하게 얽힌 경우

  • 명절 선물 세트 등을 특별 할인이나 이벤트로 구매했다면, 환불 시 할인액이나 사은품 비용이 공제될 수 있고, 실제 환불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침

지금까지 온누리상품권 환불 받는 법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판매처의 실수나 불량결함, 중복 결제 등 명백한 사유가 있다면 간단하게 환불하실 수 있고 환불 전에는 판매처나 앱 고객센터로 문의해서 수수료나 환불 가능 요건 등을 확인해 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