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양육비 계산 양육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액수를 결정하게 되고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참고 하실 수 있게 예시를 들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시 양육비 산정 기준
양육비 산정 기준은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부양 의무자 간 소득 비율 등을 참고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부모의 소득
-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양육비를 산정할 때는 양 부모의 “월 소득(또는 연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표상의 구간을 찾습니다.
- 소득에는 급여, 상여금, 부동산 임대수입, 기타 사업소득 등이 폭넓게 포함될 수 있으며, 실제로는 법원에서 소득자료나 세금 신고 내역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자녀의 나이(연령)
-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자녀의 연령대(예: 0~2세, 3~5세, 6~11세 12~14세, 15~17세, 18세 이상 등)별로 필요한 평균 양육비를 추정한 뒤, 그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제시합니다.
부양 의무자 간 소득 비율
- 양육비 총액이 산출되면, 부모 각각의 소득 점유율(예: 아버지 60%, 어머니 40%)에 따라 분담금을 나누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예를 들어, 부모 합산 소득이 400만 원이며, 아버지가 240만 원(60%), 어머니가 160만 원(40%)의 소득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시다. 이 때 양육비 총액이 100만 원으로 산정되었다면 아버지는 60만 원, 어머니는 40만 원을 부담한다는 식입니다.
추가 고려 사항
- 자녀의 의료비, 교육비, 특별활동비 등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경우, 양육비를 책정할 때 이를 별도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여 양육비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 실제 법원 심리 과정에서는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거나, 재판부가 조정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예시)
현재 가정법원에서 활용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 합산 순소득과 자녀 연령에 따라 월 양육비를 일정 범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예시 형태이며 실제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최신 정보는 *가정법원 홈페이지* 또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합산 소득(월) | 자녀 나이 0~2세 | 자녀 나이 3~5세 | 자녀 나이 6~11세 | 자녀 나이 12~14세 | 자녀 나이 15~17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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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 이하 | 40만~50만 | 50만~60만 | 60만~70만 | 70만~80만 | 80만~90만 |
300만 원 전후 | 50만~60만 | 60만~70만 | 70만~80만 | 80만~90만 | 90만~100만 |
400만 원 전후 | 60만~70만 | 70만~80만 | 80만~90만 | 90만~100만 | 100만~110만 |
500만 원 이상 | 70만 이상~ | 80만 이상~ | 90만 이상~ | 100만 이상~ | 110만 이상~ |
가정 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예시적으로 참고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사례
부모 소득
- 아버지 월 소득: 300만 원
- 어머니 월 소득: 200만 원
- ⇒ 부모 합산 월 소득: 500만 원
부모 소득 비율
- 아버지 300만 원(60%), 어머니 200만 원(40%)
자녀 연령: 초등학생(6~11세)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예상 금액: 월 90만 원 정도(가정)
분담 계산
- 총 양육비 90만 원 중 아버지 60%(54만 원), 어머니 40%(36만 원)를 부담
양육비 결정 절차
- 협의 이혼 시
- 부부가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에 대해 합의한 뒤 이혼숙려기간을 거쳐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때 제출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에 양육비 관련 협의 내용을 기재하고, 법원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부부 간의 자율적인 협의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양육비 액수가 적정한지 법원 심리 과정에서 간단히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 시
-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또는 심판)을 제기합니다.
- 재판부(또는 조정위원회)가 양육비를 산정기준표, 부모의 재산·소득 증빙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 추후 변경
- 일단 결정된 양육비도, 양육 환경의 변화(자녀 증대되는 교육비·치료비, 부모의 소득 변동 등)에 따라 적정성이 맞지 않는다면 ‘*양육비 변경 청구*’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응
-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 소송이나 조정 과정에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의무자의 급여 또는 은행 예금 등에 직접 압류 조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양육비 이행명령/이행지원 서비스
- 가정법원이나 양육비이행관리원(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신청하여 양육비 이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미지급 시, 가산금 부과나 감치(유치) 등 법적 제재가 가능하게 됩니다.
마침
가정법원이나 대한법률 구조공단, 변호사 사무소를 통하면 최신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쉽게 알아 보실 수 있고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지나치게 적다거나 과하다”고 보이지 않으면, 대체로 부모의 합의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정수준의양육비적정 수준의 양육비적정수준의양육비에 대해 미리 충분히 의논하고,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