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사회초년생이 된 저희 아이가 첫차로 중고차를 사겠다고 했을 때, 대견한 마음과 함께 걱정이 앞섰습니다. 마음에 드는 차를 고르는 것도 일이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세금이나 보험 같은 복잡한 절차들을 아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아이는 차량 가격만 생각했지, ‘취등록세’라는 생각지도 못한 큰 금액에 깜짝 놀라더라고요. 중고차 가격의 약 7~8%에 달하는 이 세금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정말 큰돈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접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고 관련 법규를 꼼꼼히 찾아보니, 우리가 잘 몰라서 놓치고 있을 뿐이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감면 및 면제 혜택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혜택들이 잘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자녀의 첫 차 등록을 도와주며 발로 뛰어 얻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분들이 중고차 취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혜택을 받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경험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세금 이야기지만, 아는 만큼 아낄 수 있는 소중한 정보이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취등록세? 정확한 이름부터 알고 가세요
우리가 흔히 ‘취등록세’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 말은 2011년 이전에 사용되던 옛날 용어입니다. 과거에는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따로 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 두 가지가 ‘취득세’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취득세의 정확한 의미
‘취득세’는 자동차나 아파트처럼 가치가 높은 자산을 취득(구입)했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에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내가 이 차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행정적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따라서 현재의 정확한 명칭은 ‘자동차 취득세’이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입에 붙은 ‘취등록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두 용어를 함께 사용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자동차 취득세는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액은 내가 실제로 차를 구매한 금액(신고가액)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 금액(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중고차의 경우, 개인 간 거래에서 실제 거래 금액을 낮게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율은 차종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인 승용차는 7%, 경차는 4%, 영업용 차량은 4%가 적용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혜택, 장애인 취등록세 감면
중고차 취득세 감면 혜택 중에서 가장 폭넓고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것이 바로 ‘장애인 감면’입니다. 국가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매우 중요한 복지 혜택 중 하나죠.
감면 대상은 누구일까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가 중요한데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조부모 등), 형제자매, 그리고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까지 포함됩니다.
즉, 장애인인 아버님과 같은 집에 사는 아들이 공동명의로 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직접 구청에 문의했을 때, 이 공동명의 범위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장애 등급이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감면 대상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해요.
일반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거 1~3급)’의 경우 대부분의 차종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과거 4~6급)’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등 일부 유형에 한해서만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장애 유형과 등급을 확인하고 관할 구청에 문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장애 등급 (장애의 정도) | 감면 대상 차종 (아래 조건 중 하나 충족) | 감면 내용 | 경험상 조언 |
심한 장애인 (舊 1~3급)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취득세 전액 면제 | 가장 폭넓은 혜택, 대부분의 중형차까지 해당됩니다. |
심한 장애인 (舊 1~3급)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 취득세 전액 면제 | 카니발, 스타리아 등 RV 차량 구매 시 유리합니다. |
심한 장애인 (舊 1~3급)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 취득세 전액 면제 | – |
심한 장애인 (舊 1~3급) |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 취득세 전액 면제 | – |
심하지 않은 장애인 (舊 4~6급) | 시각장애 등 일부 유형 (지자체 조례 확인 필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등 | 거주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구청 문의가 필수적입니다. |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무조건 비싼 차를 산다고 해서 다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제 지인의 경우, 아버님의 장애 등급이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어 당연히 면제될 줄 알고 배기량 2,500cc짜리 중고차를 계약했다가, ‘2,000cc 이하’라는 규정 때문에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수백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던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계약하기 전에 내가 사려는 차가 감면 대상 차종에 포함되는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라를 위한 헌신, 국가유공자 감면 혜택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에게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그분들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존경과 예우를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해당될까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고도장애 판정을 받으신 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감면과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의 범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면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감면 대상 차종이나 내용은 장애인 감면 혜택과 대부분 유사합니다.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중 1대에 대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감면 혜택은 장애인 감면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도, 그중 한 가지 혜택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이가 셋 이상이라면? 다자녀 가구 감면 혜택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이 혜택은 전액 ‘면제’가 아닌, 일부 금액을 ‘감면(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자녀 가구의 기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다자녀’의 기준이겠죠. ‘주민등록상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그 대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만 18세 미만’이라는 나이 제한과 ‘3명 이상’이라는 자녀 수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세 명이긴 하지만 첫째가 이미 만 18세를 넘었다면, 아쉽게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의 나이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셔야 해요.
감면 혜택은 어느 정도일까요?
다자녀 가구의 경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를 구매할 때는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같은 차량이 해당되겠죠.
만약 6인승 이하의 일반 승용차를 구매한다면,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 140만 원을 초과한다면 140만 원까지만 공제해주고 나머지 차액은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가 200만 원 나왔다면 140만 원을 뺀 60만 원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감면 대상 | 자격 기준 | 감면 대상 차종 | 감면 내용 |
장애인 | ‘심한 장애인’ (舊 1~3급) 등 |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등 | 취득세 전액 면제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1~7급 등 | 장애인 감면 대상 차종과 동일 | 취득세 전액 면제 |
다자녀 가구 |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6인승 이하 승용차 | 14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
다자녀 가구 |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7~10인승 승용차 | 취득세 전액 면제 |
이 표를 보시면 각 대상별로 감면 기준과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다자녀 가구 혜택은 ‘전액 면제’가 아닌 ‘한도 내 감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자녀가 셋이라 당연히 취득세가 전액 면제될 줄 알고 예산을 짜셨다가, 5인승 승용차를 사는 바람에 140만 원까지만 공제받고 나머지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해서 당황하셨던 경험이 있다고 해요.
이처럼 내가 사려는 차종과 나의 자격 조건에 따라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놓치기 쉬운 또 다른 혜택들
앞서 설명해 드린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 외에도, 우리가 잘 몰라서 놓치기 쉬운 소중한 감면 혜택들이 더 있습니다.
경차(경형 자동차) 혜택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모닝, 레이, 스파크 등)는 중고차로 구매할 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까지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었고, 이후 정책이 변경되어 현재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과세표준액에 따라 최대 75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인 제 아이도 처음에는 준중형차를 알아보다가, 이 경차 혜택을 알고 나서 유지비까지 저렴한 경차로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차) 혜택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차,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이 혜택은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따라 매년 조건이 바뀌고, 일몰(종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2024년 기준으로 하이브리드차는 4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되고, 전기차는 14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됩니다. 중고 전기차를 구매할 때도 이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구매 시점의 최신 정책을 반드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면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감면 혜택은 내가 대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차량을 등록할 때, 내가 직접 자격 조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감면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어디서,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은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관할 ‘시·군·구청’의 자동차 등록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량 명의 이전 등록을 해야 하는데, 바로 이때 감면 신청도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중고차 취등록세 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느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달라요.
장애인 감면의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가, 국가유공자 감면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임을 증명해야 하죠.
서류 하나를 빠뜨리는 바람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다시 서류를 떼어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방문 전에 꼭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전화로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면 종류 | 필수 확인 서류 | 공동명의 시 추가 서류 | 발급처 |
장애인 감면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 감면 | 국가유공자 확인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보훈처 또는 주민센터 |
다자녀 가구 감면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 주민센터 |
친환경차 감면 | 별도 서류 불필요 (자동차 등록 원부로 확인) | – | – |
이 표는 감면 신청 시 필요한 핵심 서류들을 정리한 것이에요. 제가 직접 등록을 해보니, 신분증과 자동차 이전 등록에 필요한 기본 서류들 외에, 바로 이 ‘자격 증명 서류’를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공동명의로 등록해서 감면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명의자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함께 챙겨가셔야 두 번 걸음 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A)
감면받고 차를 샀는데, 바로 팔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감면 혜택을 받고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의무 보유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차를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이전하면,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는 ‘세금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팔아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구청 세무과에 먼저 문의하셔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혜택은 한 사람당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존에 감면받았던 차량을 팔고 새로운 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차량을 먼저 팔아서 명의 이전을 완전히 마친 뒤에 새로운 차를 등록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2대의 차량을 보유하게 되면 1가구 1대 감면 원칙에 어긋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차량을 바꾸실 때는 이 순서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할아버지 명의로 공동 등록해서 손자가 타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직계존비속(조부모-손자 관계) 간의 공동명의가 가능하며, 이 경우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동이 불편하신 할아버지를 위해 손자가 운전하는 경우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실제로는 따로 살면서 위장 전입을 하는 등의 행위는 나중에 적발될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아는 것이 힘, 현명하게 절세하세요
지금까지 중고차 취등록세 면제대상에 대해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세금 이야기도, 이렇게 하나씩 뜯어보니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조금은 명확해지지 않으셨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해당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내 권리를 직접 챙기는 자세입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는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입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몰라서 놓치는 혜택 없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절세 효과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자동차 구매 여정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