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비상장 스타트업에 소액이지만 주주로 참여한 지 2년째 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무심코 스마트폰을 확인했는데, 제 은행 계좌에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입금자명은 제가 투자했던 바로 그 비상장기업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회사가 잘 되고 있다더니, 주주들에게 보너스를 주는 건가?’ 저는 그것이 일종의 ‘공짜 돈’이라고 생각하며 횡재한 기분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회사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읽고 나서야, 그 돈이 결코 공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것은 회사가 1년간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상법에 명시된 엄연한 권리이자 절차인 비상장주식회사 배당이었습니다.
제가 마주한 비상장주식회사 배당의 세계는, 단순히 돈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15.4%라는 적지 않은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매우 체계적이고 법적인 절차였습니다.
오늘은 그때의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저처럼 비상장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로서 나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또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로 당황하지 않도록, 제가 직접 공부하며 알게 된 비상장회사의 배당 절차와 세금 문제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고자 합니다.
배당, 주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배당은 주식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그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지분(주식 수)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주가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과실(시세 차익과 배당 수익) 중 하나로, 주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입니다.
비상장회사는 왜 배당을 할까?
상장회사처럼 주가 관리에 대한 부담이 없는 비상장회사가 배당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주주 이익 환원: 회사의 성과를 주주들과 공유하고, 투자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 창업자 및 대주주의 이익 실현: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대주주 입장에서, 급여 외에 합법적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 투자 유치: 외부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나면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건강한 회사’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어떻게 결정되고,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제가 받은 배당금은 회사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법에 명시된 매우 엄격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지급될 수 있었습니다.
결산배당 vs. 중간배당 절차 및 특징 비교
구분 | 결산배당 (정기배당) | 중간배당 |
결정 시기 | 매 결산기(보통 12월) 마감 후,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정 |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결정 (정관 규정 필요) |
지급 시기 | 보통 다음 해 3~4월경 | 보통 6월 말 기준, 7~8월경 |
재원 | 직전 연도 재무제표상의 ‘배당가능이익’ | 중간배당 시점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등을 뺀 ‘배당가능이익’ |
제가 받은 배당 | 저는 3월 말에 받았으므로, 전년도 실적에 대한 ‘결산배당’이었습니다. | – |
이처럼 배당은 크게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는 ‘결산배당’과, 필요한 경우 영업연도 중간에 하는 ‘중간배당’으로 나뉩니다. 제가 받은 배당금은 작년 한 해 동안 회사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한 결과물이었던 셈이죠.
주주총회 배당 결의를 위한 주요 절차 (상법 기준)
절차 단계 | 주요 내용 | 제가 주주로서 했던 일 / 겪었던 과정 |
1단계: 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 | 회사는 결산기 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감사의 감사를 받는다. | – |
2단계: 이사회 결의 | 이사회에서 재무제표와 이익배당안을 승인하고, 정기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한다. | 저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
3단계: 주주총회 소집 통지 | 주주총회일 2주 전에, 모든 주주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이익배당안 등)을 기재하여 통지한다. | 통지서에는 1주당 배당금 예정액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4단계: 주주총회 결의 |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재무제표와 이익배당안을 최종 승인한다. | 저는 소액주주라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
5단계: 배당금 지급 |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 | 주총이 끝나고 약 2주 뒤, 제 계좌로 배당금이 입금되었습니다. |
이 표를 통해, 제가 받은 배당금이 얼마나 많은 법적 절차와 검토를 거쳐 저에게 오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비상장회사의 주주라면, 정기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꼼꼼히 읽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당금의 15.4%, 세금의 시간
제가 받은 입금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회사에서 공지했던 1주당 배당금 총액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바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배당소득세 계산 방법 및 원천징수 (실수령액 계산하기)
항목 | 내용 | 제가 받은 배당금 예시 |
배당금 총액 (세전) | (보유 주식 수) × (1주당 배당금) | 1,000주 × 1,000원 = 1,000,000원 |
원천징수 세액 |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총 15.4% | 1,000,000원 × 15.4% = 154,000원 |
실수령액 (세후) | (배당금 총액) – (원천징수 세액) | 1,000,000원 – 154,000원 = 846,000원 |
저는 이 계산을 해보고 나서야, 제 실수령액이 왜 줄어들었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제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미리 세금을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처리되었던 것입니다.
배당 투자 시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 확인 방법 | 왜 중요할까? |
회사의 배당 성향 | 과거 몇 년간의 배당 이력, 주주총회 의사록 확인 | 꾸준히 배당을 해 온 회사일수록, 앞으로도 배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배당가능이익 규모 |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이익잉여금’ 항목 확인 | 회사가 이익을 내지 못하면 배당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
배당 기준일 (Record Date) | 회사 공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확인 | 이 날짜에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만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
세금 문제 | 나의 연간 총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이 체크리스트는 제가 다음 배당을 기다리며, 더 현명한 주주가 되기 위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배당금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재무 상태와 배당 정책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상장주식회사 배당 관련 자주 묻는 질문(Q&A)
제가 비상장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았다고 하니, 주변에서 정말 많은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Q1.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났는데도 배당을 전혀 하지 않아요. 소액주주로서 배당을 요구할 수 없나요?
상법상으로는,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액주주가 연합하여 3% 이상의 지분을 모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설령 안건으로 상정되더라도, 결국 배당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만 결정됩니다. 만약 대주주가 배당을 원하지 않는다면, 소액주주가 이를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2. 현금이 아니라, 그 회사의 주식으로 배당을 받았는데(주식배당), 이때도 세금을 내나요?
네, 세금을 냅니다. 주식배당의 경우, 새로 받은 주식의 ‘액면가’를 기준으로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동일하게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현금으로 받은 것이 없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회사는 주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식배당을 할 때 세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소액 현금배당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저는 비거주자(외국인 또는 해외 거주자)인데, 배당소득세율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원천징수되지만, 조세조약에 따라 더 낮은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비거주자 신분으로 비상장주식회사 배당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세율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만 불필요한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 기업과 주주를 잇는 신뢰의 징표
처음 제 통장에 찍혔던 의문의 돈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공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투자한 회사가 지난 1년간 열심히 일해서 얻은 값진 이익의 일부이자, 저라는 주주를 잊지 않고 그 성과를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비상장주식회사 배당의 과정을 이해하고 나니, 저는 제 투자에 대해 더 큰 확신과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회사의 상장만을 기다리는 투자자가 아니라, 매년 회사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고 그 과실을 나누어 받는 든든한 동반자가 된 기분입니다. 부디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배당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