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아서 이사 못 갈 때 임차권등기 내 돈 지키는 마지막 보루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와서 돈을 못 준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올 때의 그 황당함과 공포,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죠. 저도 처음 독립해서 살던 전셋집에서 나올 때 이런 일을 겪었어요. 이사 갈 집 잔금 날짜는 다가오는데 통장 잔고는 비어 있고, 집주인은 연락도 잘 안 되고 정말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때 저를 지옥에서 건져 올려준 유일한 동아줄이 바로 보증금 못 받아서 이사 못 갈 때 임차권등기 제도였어요. 처음엔 법적인 용어가 너무 어렵고 무서워서 망설였지만, 막상 해보니 이것만큼 집주인을 확실하게 압박하고 내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이 제도는 단순히 서류 한 장 남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집을 떠나더라도 내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1순위로 살아있다는 것을 등기부등본에 딱 박아놓는 강력한 조치예요. 이걸 해놓지 않고 무작정 짐을 빼거나 주소를 옮겨버리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한 푼도 못 건질 수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직접 법원을 드나들며 셀프로 진행했던 경험과, 그 과정에서 알게 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꿀팁들을 언니가 동생에게 알려주듯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이 글만 정독하셔도 법무사 비용 아끼면서 보증금 못 받아서 이사 못 갈 때 임차권등기 신청하는 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임차권등기명령, 도대체 그게 뭐길래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집에 살고 있지 않아도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효력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예요.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지키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게 필수인데, 이게 보통은 그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로 살고 있어야만 유지되거든요. 그런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짐을 빼고 주소를 옮겨야 하잖아요? 그때 이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힘을 빌려 등기부에 내 권리를 새겨넣는 거죠.

제가 이걸 신청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가장 걱정했던 건 집주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거였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이미 돈을 안 주는 시점에서 관계는 끝난 거더라고요.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집주인 기분 맞춰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등기가 설정되면 등기부등본 을구에 제 이름과 보증금 액수가 빨간 줄처럼 선명하게 남게 되는데, 이게 집주인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돼요. 왜냐하면 등기부에 이런 기록이 있으면 다음 세입자가 절대 들어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신청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타이밍

가장 중요한 건 신청 시기예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났거나, 합의 해지가 된 상태여야 해요. 저는 만기 두 달 전에 문자로 재계약 안 하겠다고 명확하게 통보했고, 집주인이 알겠다고 답장한 내용까지 캡처해 뒀어요.

만약 이런 증거가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 해지 의사를 확실하게 밝혀야 해요. 법원에서는 말로 한 약속은 잘 믿어주지 않거든요.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한데, 저는 종료일이 지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 법원으로 달려갔어요.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아야 마음 편하게 이사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필수 준비 서류와 발급 노하우

신청 서류 준비가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챙기면 어렵지 않아요. 저는 반차를 쓰고 주민센터와 법원을 돌며 준비했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대부분 발급이 가능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에요. 이게 있어야 내가 언제부터 대항력을 가졌는지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계약 해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이나 문자 메시지 내역, 통화 녹음 녹취록 등도 필수예요. 저는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서 프린트하고, 혹시 몰라 통화 녹음 파일도 가지고 있었는데, 법원 접수 공무원분이 문자 내역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셔서 안심했었어요.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출력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셀프 신청 vs 법무사 대행, 무엇이 유리할까

셀프 신청과 대행은 각각 장단점이 뚜렷해요. 저는 당시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라 셀프 신청을 선택했어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했는데, 처음엔 용어가 낯설어서 버벅거렸지만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 하니까 할만하더라고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을 합쳐서 4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반면 법무사에게 맡기면 몸은 편하지만 수십만 원이 깨지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 비용까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거든요. 이걸 비용상환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저는 셀프로 진행한 실비와 교통비까지 계산해서 나중에 다 받아냈어요. 만약 서류 작성이 너무 어렵거나 직장 때문에 시간 내기가 도저히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득이 적거나 취약 계층인 경우 무료로 도와주기도 하니, 자격 요건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등기 완료 확인 전엔 절대 이사 금지

이게 정말 별표 다섯 개짜리 중요 포인트예요.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법원에서 결정이 나고, 그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되고, 최종적으로 등기소에 촉탁되어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해요. 이 기간이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는데, 마음 급하다고 이 기간에 짐 빼고 전입신고를 옮겨버리면 말짱 도루묵이 돼요.

저는 이사 갈 집 잔금일이 촉박해서 정말 피가 마르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 이사 갈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잔금을 조금 미루는 양해를 구했죠. 매일 아침마다 인터넷 등기소 어플로 내 이름이 올라갔나 확인하던 그 초조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등기부등본 을구에 임차권설정이라는 글자와 내 이름, 보증금 액수가 딱 박힌 걸 확인한 순간의 그 안도감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도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짐을 빼셔야 해요.

보증금 못 받아서 이사 못 갈 때 임차권등기 내 돈 지키는 마지막 보루
보증금 못 받아서 이사 못 갈 때 임차권등기 내 돈 지키는 마지막 보루

집주인의 반응과 심리전 대처법

등기 명령 신청서가 집주인에게 날아가는 순간,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올 거예요. 화를 내거나, 당장 취하해달라고 사정하거나 둘 중 하나죠. 제 집주인은 처음엔 적반하장으로 나오다가 나중엔 제발 지워달라고 사정하더라고요. 등기에 이게 남아 있으면 세입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이때 마음 약해지시면 안 돼요. 돈을 돌려주기 전까진 절대 말소해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나가셔야 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연체 이자도 청구할 수 있어요. 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서 생긴 손해에 대해 법정이율인 연 5%, 소송까지 가면 연 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이자 계산까지 들이밀며 압박했더니, 집주인이 부랴부랴 대출을 받아서 돈을 마련해 오더라고요.

HUG/HF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 청구

만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해 두셨다면, 이 등기 설정이 보험금 청구의 필수 조건이에요. 보험사에서도 세입자가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대위변제(대신 갚아주는 것)를 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다행히 HUG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등기 완료된 등기부등본을 들고 가니 바로 이행 청구 접수를 받아주더라고요.

보험이 없다면 경매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해요. 그래서 전세 들어갈 때 보증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요. 등기가 완료되면 보험사에서 집주인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 내에 돈을 안 주면 보험사가 저에게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예요. 이 과정에서 임차권등기는 제가 가진 권리를 보험사에 넘겨주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요.

보증금 못 받아서 이사 못 갈 때 임차권등기 신청 비용 및 청구 내역

비용 항목예상 금액 (1건 기준)비고집주인 청구 가능 여부
인지대2,000원 (전자소송 시 1,800원)법원 수입인지가능
송달료약 30,000원 ~ 50,000원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1회 5,200원)가능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7,200원건당 정액 (등록면허세 6,000원 + 교육세 1,200원)가능
등기신청수수료3,000원등기소 납부가능

이 표는 셀프로 진행했을 때 들어가는 실제 비용을 정리한 거예요. 다 합쳐도 5만 원 내외라 큰 부담은 없어요. 하지만 이 돈도 내 돈이잖아요? 집주인이 돈을 안 줘서 발생한 비용이니까 당연히 받아내야죠. 저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이 비용 명세서를 캡처해서 같이 보냈어요. 이 비용이랑 그동안 밀린 이자까지 다 입금해야 등기 말소 서류 줍니다라고 했더니 군말 없이 보내주더라고요. 송달료는 집주인이 안 받아서 여러 번 보내게 되면 추가될 수 있는데, 남은 금액은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어요. 법무사에게 맡겼다면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을 첨부해서 청구하면 되는데, 판례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단, 너무 과도한 비용은 인정 안 될 수도 있으니 합리적인 선에서 청구하는 게 좋아요.

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관계?

집주인들이 흔히 하는 거짓말 중 하나가 등기 먼저 지워주면 돈 줄게예요.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과 등기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에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는 게 선이행 의무이고, 그 돈을 다 받은 후에 등기를 말소해 주는 게 후이행 의무예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미 확정된 내용이에요. 저는 집주인이 등기 지워주면 바로 쏠게라고 회유할 때마다 판례 번호를 읊어주며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돈이 내 통장에 꽂히는 걸 확인하기 전까진 인감증명서나 말소 서류를 넘겨주면 안 됩니다. 한 번 말소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다 받고 나서 법무사를 통해 말소하거나 직접 해지 신청을 하는 순서를 꼭 지키셔야 해요.

다음 집으로의 전입신고와 대항력 유지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갔다면,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겠죠? 이때 기존 집에 설정된 등기 덕분에 저는 몸이 떠나도 기존 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즉, 저는 서류상으로 두 집 모두에 권리를 가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집의 전입신고는 기존 등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만, 가족들이 분산해서 전입해야 하는 경우나 대출 조건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좋아요. 저는 혼자 사는 1인 가구라 깔끔하게 짐 싸서 나오고 새집에 바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기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었어요.

보증금 못 받아서 이사 못 갈 때 임차권등기 진행 절차 요약

단계진행 내용소요 기간핵심 포인트
1. 계약 해지 통보내용증명 발송 또는 문자 통보만기 2~6개월 전증거 확보 필수 (도달 여부 확인)
2. 신청서 접수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만기 다음 날부터계약서, 등본, 해지 증거 첨부
3. 법원 결정서류 심사 후 인용 결정접수 후 1~2주보정 명령 시 즉시 대응 필요
4. 등기소 촉탁법원에서 등기소로 기입 요청결정 후 2~3일법원 -> 등기소 자동 진행
5. 등기 완료 확인등기부등본 을구 확인촉탁 후 2~3일반드시 확인 후 이사

이 표는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빠르면 2주, 늦으면 4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법원의 결정이 집주인에게 도달하는 과정이에요. 집주인이 일부러 우편물을 안 받거나 주소가 불명확하면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거든요. 저는 집주인이 낮에 집에 없어서 야간 송달을 신청해서 겨우 전달했어요. 공시송달이라는 방법도 있지만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집주인의 실제 거주지를 파악해서 송달 장소를 보정하는 게 시간을 단축하는 팁이에요. 그리고 5번 단계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을 때 내 권리가 기재된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절대 안심하지 말고 짐을 남겨두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주거용으로 전입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업무용 오피스텔로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어려워 이 제도를 이용하기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법률 구조 공단이나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게 좋아요. 전입신고를 늦게라도 했다면 그 시점부터 대항력이 생기긴 하지만, 그 사이에 다른 근저당이 잡혔다면 순위가 밀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Q2. 집주인이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줬어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A2.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보증금 못 받아서 이사 못 갈 때 임차권등기는 전액뿐만 아니라 못 받은 잔액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 작성할 때 청구 금액란에 못 받은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면 돼요. 집주인이 “일단 반만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줄게, 짐 빼”라고 해도 절대 빼지 마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확실하게 등기를 걸어두고 나오셔야 안전해요.

Q3. 등기를 하면 제 신용 등급에 문제가 생기나요?

A3. 아니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건 내가 돈을 못 받아서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지, 내가 돈을 안 갚아서 생기는 신용 불량이 아니에요. 오히려 타격을 입는 건 집주인이에요. 등기부등본에 보증금 미반환 기록이 남으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신규 대출도 막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 내 신용 걱정은 접어두시고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시면 됩니다.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해요

지금까지 보증금 못 받아서 이사 못 갈 때 임차권등기에 대해 제 경험을 담아 꼼꼼하게 정리해 드렸어요. 처음엔 법원이라는 곳이 무섭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에요.

저도 이 과정을 겪으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결국 내 돈을 다 돌려받고 나니 그때 용기 내서 신청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집주인의 말만 믿고 기다리지 마시고, 법이 보장하는 강력한 무기를 활용해서 소중한 자산을 꼭 지켜내시길 바라요. 혼자라고 겁먹지 마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답니다. 힘내세요!

📌 이 글은 마지막으로 2025년 12월 23일에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