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난 경우, 형사 및 민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중대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더 가중처벌을 받기도 하며 형사 사건에서 죄가 인정 됐다면 민사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 변호사 착수금과 소송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착수금
변호사의 선임 비용에 대해 헷갈릴 수도 있으신데 두 가지 방법으로 선임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선임비용 = 수임료 (착수금 + 성공보수)로 보시면 되고, 선임비용의 뜻은 의뢰인이 변호사게에 주는 돈을 말하며, 수임료는 위임계약의 보수로 주는 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어의 뜻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지닌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공보수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 비용 책정이 다르게 진행 됩니다.
- 선임비용 = 수임료 = 착수금 + 부가가치세 10%
- 선임비용 = 수임료 = 착수금 + 성공보수 + 부가가치세 10%
다른 부분은 선임비용을 지불할 때 성공보수 (승소한 액수의 %를 지불)를 포함하냐 인데, 사건에 따라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경우도 있고 약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공보수는 통상 10% 정도로 5%도 가능하고 20%도 가능합니다.
일반 사고 | 150만 원 ~ 300만 원 |
중대과실 | 800만 원 이상~ |
교통사고의 과실이나, 상황 혹은 변호사의 승소율 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대과실 사고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과실 사고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유턴 횡당 후진 위반 | 과속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끼어들기 앞지르기 규정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보도침범 |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 화물고정조치 위반 |
최근 많이 발생하는 사고로는 “보도침범” 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중과실 사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외하고 재판에 들어가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 여비, 신체감 등을 의미합니다. 신체 감정 비용은 평균 4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 소송비용 계산 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금액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침
지금까지 교통사고 변호사 착수금과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민사 사건에서 상대가 패소 했다고 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실익이 있는 재판에서 승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