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진료 혜택은??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진료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위탁 병원은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으로 이 병원들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국립병원, 대학병원, 민간병원 등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찾기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현황은 2023년 10월 23일 발표 했던 자료가 최신이고 차기 등록 예정일은 2024년 10월 27일로 공공데이터 홈페이지에서 병상수, 진료과 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혜택 이용 방법

  • 진료 전 준비 사항: 진료를 받기 전에 해당 병원이 국가유공자 위탁 병원인지 확인하고, 국가유공자증이나 관련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의료 지원 신청: 진료 시 병원 측에 국가유공자임을 알리고,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보훈청에 사전 등록된 유공자는 해당 병원에서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의료 혜택 대상자

국가유공자 본인 (전산군경, 공상군경, 6.25 참전 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가족 (일부 경우에 한해 혜택 제공)
보훈 대상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화 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대상자

진료 혜택

국가유공자 및 대상자는 위탁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에 대한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감면율은 대상자의 유공자 등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 진료비가 대폭 할인되며, 대부분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낮거나 없습니다.
  • 약제비: 외래진료 및 입원 치료 시 처방되는 약제비 역시 혜택이 적용됩니다.
  • 수술 및 치료: 중증 질환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급의료비 전액 면제
4~6급일부 본인부담
7급의료비의 60%~90% 감면
등급 별 의료비

국가유공자 등급

국가유공자 등급은 부상 또는 희생의 정도에 따라 크게 1급 부터 7급까지로 구분됩니다. 등급은 상이 정도를 기준으로 하며, 상이의 심각성과 일상생활에서의 제약 정도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1급 ~ 3급 (중증 상이)

  • 1급: 상이 상태가 매우 심각하여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상태. 주로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 또는 신체의 완전한 기능 상실.
  • 2급: 상이로 인해 신체의 중요한 부분에서 상당한 기능 상실이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나 보호가 필요.
  • 3급: 상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으며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

4급 ~ 6급 (경증 상이)

  • 4급: 상이 상태가 비교적 심각하나 일상생활이 가능. 의료적 지원을 받으면 생활 유지 가능.
  • 5급: 상이로 인해 특정 기능에 장애가 있으나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
  • 6급: 상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지만 큰 어려움 없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

7급 (경미한 상이)

  • 상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 그러나 국가에 대한 공헌이나 희생을 인정받아 혜택을 제공받음.

배우자 및 자녀 혜택

국가 유공자 생존 시배우자: 국가유공자가 생존해 있을 때 배우자는 본인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국가유공자가 살아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됩니다.

자녀: 일반적으로 자녀는 국가유공자가 생존해 있을 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특히 독립유공자나 민주유공자의 경우) 자녀에게도 제한적으로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 사망 시 (직무상 사망)배우자: 국가유공자가 전상(전투 중 사망)이나 공상(공무 중 부상으로 사망)으로 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평생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자녀는 일정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나이에 따라 혜택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개 자녀가 성년(만 18세)가 될 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대학에 재학 중이라면 학업 기간 동안 혜택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 사망 시 (일반 사망)배우자: 국가유공자가 일반적으로 사망한 경우(전상이나 공상이 아닌 자연사나 질병 등), 배우자는 일정 기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국가유공자 사망 후 몇 년 동안 혜택이 유지되며, 이후 혜택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녀: 자녀는 일반적으로 혜택을 받지 않지만, 특정 조건(예: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이거나 학업 중인 경우)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및 자녀 혜택

마침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위탁 병원과 자녀 배우자 의료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배우자는 비교적 오랬동안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일 때 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보훈처를 참고 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