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중복 지급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중복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자격은 2024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1959년생 부터 수급자격이 될 수 있고 2025년에는 1960년생 부터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자격과 중복 지급에 대한 내용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 조건–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소득 및 재산 조건– 단독 가구 : 월 204만 원 이하
– 부부 가구 : 월 326만 4,000원 이하
신청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본인 통장 사본
– 기초노령연금 신청서 (현장에서 작성 가능)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인 경우 월 204만 원 이하 여야 하고, 부부 가구인 경우 326만 4,000원 이하여야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월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모든 소득의 합계
  • 월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

소득환산율은 일반 재산 (주택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의 경우 일정 비율을 적용 환산이 되고 금융 재산은 그대로 소득으로 간주 되며, 자동차의 경우 평가된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중복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 되는 연금으로 다른 복지급여와의 중복 지급 여부는 특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 중복수령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령액이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금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수령 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2. 복지 급여 : 공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같이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 연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인정액 산정 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복 수령은 가능하지만 받고 있는 연금 수령금액이 많을수록 기초노령연금 수령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침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중복 수급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기본 재산 공제로 재산 평가 시 일정 금액을 공제 해주어 소득 인정액에 산정 반영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받아 보면 크게 기초노령연금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건 국민연금 공단 1355번을 통해 문의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