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 센터 신고 사안, 고발 방법은??

소비자 고발 센터 신고 사안과 고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원(소비자 고발 센터)의 하는 일은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소비자 교육 및 정보 제공, 시장 감시 및 조사, 연구 및 통계 분석 등 다양한 일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신고 사안에 맞는 신고를 했을 때 피해자를 구제 해주기 위해 합의를 이끌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소비자 고발 센터 신고 사안

소비자라고 해서 아무때나 소비자 고발 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사안이 있을 경우 신고가 가능 합니다.

  1. 상품 및서비스 결함 : 구매한 상품 (온라인) 등 이 고장 나 있는 상태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서비스가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
  2. 허위 및 과장 광고 : 광고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및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가 오도된 경우
  3. 불공정 거래 : 계약서에 명시 된 내용과 다른 조건이 시행 된경우, 부당한 계약 해지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환불은 7일 이내라면 무조건 가능합니다.)
  4. 부당한 가격 : 표시된 가격과 다른 가격을 청구하는경우나, 부당한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5. 안전 문제 : 안전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건강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 된 제품
  6. 거래 관련 분쟁 : 계약 이행과 관련 된 분쟁 및 거래후 불만 사항
  7. AS 문제 : 정당한 AS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나 AS 과정에서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8. 통신 및 금융서비스 문제 : 통신 서비스 이용이나 금융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불만 사항
  9. 기타 : 이 외에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고발 하는 방법

소비자 고발 센터 신고
소비자 고발 센터 신고

소비자 고발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실시간 고발 하기를 통해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가 꼭필요하기 때문에 신고전에 꼭 자료를 준비 하셔야 합니다.

꼭 인터넷으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국번 없이 전화 1372번으로 전화 하거나 가까운 소비자 보호 센터를 방문해 신고 하실수도 있습니다. 신고 하실 때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제 발생일, 업체명, 상품명, 상세 내용, 관련 영수증, 계약서, 사진 등

소비자 고발 센터 고발

보통 소비자가 고발 센터에 문의 하는 경우는 판매자가 부당한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 해 놓고 배째라거나 소송을 걸던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품 금액이나 서비스 금액이 큰 경우 소송을 해서 이겨도 실효성이 있겠지만 소액의 경우 소송을 해도 남는게 없기 때문에 이런 배째라식 운영에 카운터를 날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소비자 신고 -> 소비자 고발 센터 -> 판매자에게 합의 권고 -> 문제 해결

안타깝게도 소비자 고발 센터는 ‘강제력’이 없고 분쟁을 조정해서 합의를 원만하게 하는데 운영 목적이 있기 때문에 판매자가 환불을 안 해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소송까지 가야하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사실 상 소액 사건으로 배째라고 하면 답이 없는게 현실이긴 합니다.

합의 안되면??

앞서 설명드린대로 간단하게 합의가 되서 소비자의 권리를 되 찾았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액 사건 소송이나 민사 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소비자 단체 도움을 받거나 언론 제보 등을 통해 추가적인 조취를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침

지금까지 소비자 고발 센터 신고 사안과 하는 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원만히 합의가 되면 환불 받고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소액사건인 경우 배째라고 하면 오히려 소송비가 더 들기 때문에 이럴 때는그냥 잊어버리시는 것도 정신건강에 좋을듯 합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티비 프로그램에서 했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같은게 인기가 많았지 않나 생각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