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후 신고 당하면 연락 오는 기간은?

고소장 접수 후 신고 당하면 연락 오는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사건이 일어나고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2주 정도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가게 되고, 휴가나 기타 일정으로 늦어지는 경우 늦어도 3주 정도 이내에는 연락이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신고자가 신고를 조금 더 늦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신고 당하면 연락오는 기간과 이에 관한 내용을 한 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신고 당하면 연락

폭행사건이나, 중대과실사고 등의 경우 필요한 진단서나 준비하는 과정 및 치료과정이 있기 때문에 고소 절차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사고에 대한 형사 및 민사 처리에 대한 부분을 당연 히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 하기 때문에 대응 방법을 걱정하지만 경찰서에서 연락 오는 것을 걱정하는 경우라면 대 부분 “모욕 죄”, “명예훼손”, “통매음”, “저작권 침해”라 생각 되어집니다.

  • 공소 시효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언제든 고소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늦으면 1달 ~ 3달, 1년 이 후에 고소장이 접수 되어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을 내려달라고 연락

모욕 죄 및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통매음 모두 피해자 측에서 분란을 만들기 싫어, 피해를 어느 정도 감안 하더라도 글을 내리면 딱히 문제삼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연락을 받았을 때 글을 내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무시하거나 되려 화를 내게 되면 바로 고소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아 뭐 그거 고소장 받아도, 기소유예 처분 아니면 벌금 조금 내고 말면 되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잘 못 되었습니다.
  • 게시글을 지웠고, 사이트 내에서 신고 받아서 글이 내려갔어 그러면 끝난거 아니야? 란 생각도 잘 못 되었습니다. 그건 사이트 내의 약관이지 캡쳐 해 놓고 증거가 있으면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이미 게시글을 볼 사람은 다 봤고, 여지가 없으면 그냥 고소장 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오히려 사이트에서 신고를 받고 내려간 조치가 증거자료로 남을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 커뮤니티 사이트의 경우 신고 받으면 글을 박제해서 지울 수 없게 글을 따로 남겨 두기도 하죠.

민사 소송

앞서 벌금 조금 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한 것이 잘 못 생각하고 있다는 이유는 이 후에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 있게 되고 기소유예라고 해서 죄가 인정 안된 것이 아니라 죄는 인정 된 것이기 때문에 이 후 민사 소송에서 큰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예인에 관련 된 통매음이나, 명예훼손 혹은 유튜버에 대한 비난, 블로그 글 갔다 베끼기 기타 등등, 피해자가 하려고 한다면 남는게 없더라도 얼마든지 민사소송으로 연결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 변호사 선임 비용은 패소한 쪽에서 상황에 따라 일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EX)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민사에 걸려 승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EX) 연예인이나, 대형 광고를 맡은 분의 경우 바로 손해금액 산정이 되어 민사로 더 큰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면 언제든 형사, 민사에 대한 책임을 안고 가야하고 피해자가 증거 수집하고 준비만 하고 있다면 공소시효 기간내엔느 언제든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덜덜이가 될 수 밖에 없고 글 내리라고 할 때 내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형사 소송에 합의 했더라도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마침

지금까지 고소장 접수 후 신고 당하면 연락 오는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본인의 자유도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민사 소송의 경우 대 부분 변호사를 선임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수 있어 금전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꼭 “글 내려달라고 할 때 사과하고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