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지원금 조건과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니의 지원 횟수는 7년에 1회로 소득 조건과, 건강 조건 및 보험 조건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틀니 지원금 조건
틀니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크게 어렵지는 않고, ‘소득 조건’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어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조건 | – 만 65세 이상 |
소득 조건 | – 저소득층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건강 조건 | – 틀니가 필요한 치아 상태임을 진단 받아야 함 |
보험 조건 | – 건강보험에 가입되 있거나 의료급여 대상자여야 함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건강 보험 대상자도 지원 받을 수 있지만 본인 부담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 가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30% 이하
- 차상위 계층 : 가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 부담금 (지원 내용)
앞서 설명 드린 틀니 지원금 조건이 되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종류 | 본인 부담 비율 |
건강보험 대상자 | 30% |
차상위계층 | 5%~15% |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 5% 15% |
완전 틀니 (상악, 하악 모두 치아가 없는 경우), 부분 틀니 (상악 혹은 하악에 치아가 남아 있는 경우) 모두 지원이 가능 합니다.
- 임시틀니 : 제작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임시 틀니가 필요한 경우 본인 부담률 30%로 제작 가능
- 유지 관리 : 의치 조직면 개조, 수리, 조정 등 유지관리 비용의 30%만 본인 부담
신청하는 방법
- 치과 진료 후 진단서 발급 : 치과에서 틀니 필요 여부를 진단 받고 진단서를 발급 받습니다.
- 신청서 제출 : 국민 건강보험공단 or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대상자 확인 및 등록 : 관할 보장기관에서 대상자 확인 및 등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시술 : 대상자로 확정이 된 후 치과에서 시술을 받게 됩니다.
바로 가서 치과 진료 후 본인 부담 금액이 적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할 보장기관에서 대상자 확인 및 등록 절차가 있은 후에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진행하시기 보다는 절차에 맞춰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 하겠습니다.
마침
지금까지 틀니 지원금 조건과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틀니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에 대해 7년에 1회 씩 지원 되는 부분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기초수급 생활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라면 본인 부담금액 30% 정도로 예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마지막으로 2024년 09월 07일에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