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지만 회사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책 사유 내에 직장 내 괴롭힘도 포함이 되는 범주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귀책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녹취, 메신저, 메일, 동료의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앞서 설명드린대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귀책 사유가 인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필수로 준비 해야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내고 인정 받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청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 메인에 보이는 민원신청 및 빠른인터넷 상담을 통해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외상황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예외사항은 어떤 경우인지도 알아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인정 되는 경우
실업급여로 인정 되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에 맞아야 하고, 인정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체불로 인해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 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임금 체불은 1년 동안 2개월 이상)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 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의 평균 임금 70% 미만을 지급 받은 경우
- 신체 장애 혹은 성별, 종교 등의 이유로 사업장에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 직장 이전 등으로 인해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필요한 경우
- 근로자의 질병으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성적 괴롭힘, 개인적인 심부름, 퇴근이 후 연락이나 부당한 업무지시, 일과 관계 없는 험담이나 소문 등) 이 포함 되고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거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거나, 의도와 관계 없이 근무환경이 악화 되었다면 해당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증빙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해서 인정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증빙서류
가장 많이 준비하는 증빙 서류로는 차별 대우 및 성희롱에 대한 직장 동료의 구체적인 진술서, 통근 시간이나 부당한 인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인사명령서가 필요하고 최저임금 미만이나 임금체불로 인한 사유의 경우에는 월급 명세서, 이전에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인권위나, 법률구조공단 등 문제해결을 요청 했던 적이 있었다면해당 녹음 및 녹취록을 확보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퇴사를 하고나서 증빙자료를 모으려고 한다면 쉽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퇴사 전에 미리 준비를 해 두고 퇴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외되는 사유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예외되는 사유로 고용보험법 제 40조를 참고 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안 되는 경우
- 근로자의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못한 상태가 아닌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경우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할 것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마침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퇴사전에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고 근로 일 수가 해당 되는지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