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이사비는?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이사비는 줘야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은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 받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취득 했지만 아직 주거중인 사람 (무단 점유자)가 남아 있는 경우 진행하게 됩니다. 직접하는 방법도 있고, 합의를 하게 되면 원만하게 해결 되기도 하는데 자세히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직접 하는 경우(인지대 + 송달료)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인지액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 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변호사 수임료평균 300만 원
강제 집행비용평당 10만 원

송달료는 1심의 경우 95,000원으로, 소송하는 목적의 값 (소가)에 따라 인지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원칙적으로는 패소한 쪽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지만, 직전에 원고가 먼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절차가 있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사비용을 지급하고 원만히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교통비나 시간 (5~6개월) 여러 부대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 부분 이사비용은 100만 원 내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다수 입니다.
  • 이사비용 합의를 하실 때는 개인각서가 아닌 법정조정을 통해 진행 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 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판결이 진행되고 난 뒤 패소한 쪽에 원고가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청구 하게 됩니다. 즉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비용도 부담을 해야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료 또한 소송하는 목적의 값 (소가)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 명도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소가에 따른 변호사 비용이 책정 되기 때문에 패소 했을 때 얼마나 비용을 내야하는지 미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도소송을 재기한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라면 소송비를 청구하고 다음으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강제집행 절차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고난 뒤 강제집행이 진행 되면 1차계고, 본집행 접수, 본 집행 절차 순으로 강제 집행이 진행이 되고 보통 걸리는 시간은 (1~2개월) 정도가 소요 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까지 원 사이드하게 해결이 된다 할지라도 (6~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며 100% 승소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100만 원 내외라면 이사비용을 지불하고 합의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침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이사비는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보통 부동산 경매를 하게 되면 낙찰까지는 어떻게든 진행이 되지만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고 부동산을 낙찰 받으면서 거금을 투자하기 때문에 명도소송까지 고려하지 않아 금전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