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벌, 방관자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이라면 이 번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단어에는 많은 행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 처벌 받는다라기 보단 행위에 따라 형사책임이나, 학부모 책임 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위반하는 법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처벌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로 부터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가장 많이 처벌 되는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 죄 |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감금 죄 |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협박 죄 |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 |
(약취) 유인 죄 |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은 따로 규정된 내용이 없음) |
명예훼손 죄 |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모욕 죄 |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공갈 죄 |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상해 죄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재물 절취 |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로 죄가 인정이 되었다면 이 후에 “민사 소송” 도 이어질 수 있게 되고, 단체나 집단을 가장해서 폭행, 협박, 강요 등을 하는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라서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 보호 처분은?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수강 명령 (12세 이상 부터) | 100시간 이내 |
사회 봉사명령 (14세 이상) | 200시간 이내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1년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2년 (최대 1년 연장) |
아동 복지 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
병원, 요양소, 소년 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1개월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장기 소년원 송치 (12세 이상) | 2년 이내 |
학부모 책임
대 부분 가해학생의 경우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력이 없는 상태로 형사 처벌로 인해 합의금이나, 민사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감독 의무자 (친권자인 부모) 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 민법 755조에 따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 및 친권자가 손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교사 및 학교의 책임
보호 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고 민법 제 755조 1~2항에 따라 감독하는 자는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방관자 처벌은?
결과 부터 말씀드리자면 학교폭력 현장을 목격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0조를 참고해 보시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침
지금까지 학교폭력 처벌과 방관자도 처벌 받는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방관자라 할지라도 가담을 했는지, 우연치 않게 목격 했는지에 따라서도 내용이 다른데 이런 부분은 법률사무소에서 따로 상담해 보시고 무혐의가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