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얼마나?? 받는 방법도 알아봅시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년 전 30만 원 정도의 포상금 제도를 실시 했었으나 예산 소진 후에도 재 차례 계속해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어 왔고, 현재도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이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의 사망 및 상해등급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금액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피해자 사망 및 상해등급 (부상등급표)포상금
사망사고100만 원
1급80만 원
2~5급70만 원
6~7급60만 원
8~14급50만 원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은다음과 같습니다. 상해등급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다르고,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혈중 알콜 농도 0.05%를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약 3만 원~15만 원 정도의 신고 포상금이 나오게 됩니다.

  •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약 3만 원~15만 원 -> 사고 시 50만 원 ~100만 원의 포상금

신고 방법

신고하는 방법은 지역에 관계 없이 “112”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 의심 자동차의 색상, 차량번호, 정확한 위치를 신고해야 합니다.

  1. 위치, 색상, 차대번호를 확인하고 신고합니다.
  2. 신고차량 상태를 확인합니다. (신고 후 경찰서에서 문자가 옴)
  3.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서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4. 신고차량 상태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일 처리가 빠르다면 당 월에 받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월 되는 경우가 많고 늦으면 2달 뒤에 입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자체 경찰서의 예산이 확보 되어야 포상금이 지급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 부분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기

저는 밤에 퇴근하고 집에가다가 음주운전이 의심 되는 차량을 발견 했었습니다. 뭔가 “파파라치” 같고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 포상금을 받는다 생각하니 뭔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음주운전은 중대과실사고로 사고가 한 번 나면 크게 일어나게 되고, 음주운전 특성상 뺑소니를 치고 도망가거나 달아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뺑소니 사고의 결정적인 목격자가 될 수도 있어 신고를 자처해서 진행했습니다.

  • 신고 결과는 사고는 없어서 포상금을 10만 원 받게 되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은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침

지금까지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과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포상금(褒賞金)이란 말의 뜻을 되짚어 보면 “칭찬하고 장려해서 주는 돈”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듯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보인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칭찬하고 장려 받을 일이라 생각 되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