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지만 회사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책 사유 내에 직장 내 괴롭힘도 포함이 되는 범주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귀책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녹취, 메신저, 메일, 동료의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앞서 설명드린대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귀책 사유가 인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필수로 준비 해야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내고 인정 받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청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 메인에 보이는 민원신청 및 빠른인터넷 상담을 통해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노동청

예외상황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예외사항은 어떤 경우인지도 알아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인정 되는 경우

실업급여로 인정 되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에 맞아야 하고, 인정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해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 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임금 체불은 1년 동안 2개월 이상)
  2.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 한 경우
  3.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의 평균 임금 70% 미만을 지급 받은 경우
  4. 신체 장애 혹은 성별, 종교 등의 이유로 사업장에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5. 직장 이전 등으로 인해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필요한 경우
  6. 근로자의 질병으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7.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성적 괴롭힘, 개인적인 심부름, 퇴근이 후 연락이나 부당한 업무지시, 일과 관계 없는 험담이나 소문 등) 이 포함 되고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거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거나, 의도와 관계 없이 근무환경이 악화 되었다면 해당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증빙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해서 인정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증빙서류

가장 많이 준비하는 증빙 서류로는 차별 대우 및 성희롱에 대한 직장 동료의 구체적인 진술서, 통근 시간이나 부당한 인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인사명령서가 필요하고 최저임금 미만이나 임금체불로 인한 사유의 경우에는 월급 명세서, 이전에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인권위나, 법률구조공단 등 문제해결을 요청 했던 적이 있었다면해당 녹음 및 녹취록을 확보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퇴사를 하고나서 증빙자료를 모으려고 한다면 쉽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퇴사 전에 미리 준비를 해 두고 퇴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외되는 사유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예외되는 사유로 고용보험법 제 40조를 참고 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안 되는 경우
  2. 근로자의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못한 상태가 아닌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경우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할 것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마침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퇴사전에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고 근로 일 수가 해당 되는지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